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각료회의에서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한국과 체코는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인프라 분야에서 지난 9월 체코 교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우크라이나 교통 분야 재건사업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원전 산업 관련 주요 기업과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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