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화풀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아야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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