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의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무효 다툼과 비침해 소송을 이어간다. 미국 법원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 25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 미국 특허 5건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 결과, 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도 이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허 무효심판을 신청한 1건이 개시되면서 다음 단계인 법원 다툼에서 인용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선행문헌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하지만 법원에서는 선행문헌 뿐 아니라 특허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유효성가 특허침해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특허심판원의 IPR(당사자계 심판)단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선행제품과 청구항 불명확성, 전문가 의견 등을 법원에서는 다각도로 고려한다. 결과적으로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돼 양사 간 본격적인 공방은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SK넥실리스의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본안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크롬 방청특허를 비롯한 8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와 비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소송이 중요한 단계에 들어선다"며 "특허심판원의 판결도 상대측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을 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로 상대측의 특허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를 낸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선행기술과 선행제품"이라며 "당사는 해당 특허들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선행제품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앞으로의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측 특허의 청구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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