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종사노조 "결렬시 행동방침 논의중"
사측"수차례 의견 청취하고 반영해"

아시아나항공 노사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APU)은 29일 B747과 B767 조종사들에 대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측은 이미 근로조건 승계에 대해 수차례 설명해 왔다며 노조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화물사업부 매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유럽경쟁당국에 대한 시정조치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회사는 에어인천과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B747, B767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항승무원들을 개별동의 없이 전적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적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의 전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회사가 주장하는 '물적분할합병'이 아닌 '영업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업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고, 화물운송과 관련된 특정 사업부문만을 매각하는 형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07호 '항공운송사업자 양도·양수 인가신청 공고'는 항공사업법 제21조 (항공운송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것이며, 전적 대상자에 대한 에어인천 신규 입사교육 지시도 동 법에 의한 것으로 국토부 또한 항공사업법상 '영업 양수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개별동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적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모든 운항승무원의 소속이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이고 재직 중 몇 번의 기종전환을 거치는 운항승무원의 경력관리 특성상 현재 운항하는 기종이 화물기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매각대상인 화물사업부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개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현재 전적대상 조종사 처우관련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거부해 지노위 조정 진행중이고 내달 초 조정 결렬시 행동방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측은 노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물적 분할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는 이미 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화물기 운항승무원 등 이전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집단 및 개별 설명회, 개별면담 등 이해와 협력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에어인천이 주관하는 추가 설명회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양호연기자 hyy@dt.co.kr



아시아나조종사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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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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