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제발방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가 하청에 배터리 변환장치인 인버터를 발주했다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영화테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지난 2022년 5월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1200대를 발주했다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금액으로 3억4200만원 상당이다.
영화테크는 또,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위탁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 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영화테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지난 2022년 5월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1200대를 발주했다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금액으로 3억4200만원 상당이다.
영화테크는 또,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위탁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 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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