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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