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컴그룹은 "이번 사안은 회장 개인과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 소유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 목적처럼 위장해 매각하고, 이를 비트코인 등으로 환전한 뒤 약 9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계열사 자금 4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발행에 참여한 가상화폐다. 관련 사건으로 이미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이사였던 김모 씨는 징역 3년형을,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한컴그룹은 변성준,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금일 검찰이 김상철 회장을 기소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소는 개인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컴그룹은 이번 사안이 향후 그룹 전체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컴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전 경영진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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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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