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망고 봉지에는 마른 망고가 없었고 필로폰만 든 채 밀봉된 상태였다.
A씨는 배낭과 망고 봉지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마약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연예인과 국회의원의 자녀는 물론이고 10대 청소년들도 마약에 접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마약이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약물'로 오인돼 유통되기도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