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분기 75건 감정…87% 증가한 5347억원 과세 감정평가, 고가주택·아파트로 확대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이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 결과 320억원으로 평가돼 증가율이 43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밝혀졌다.
24일 국세청이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기존 신고액 2847억원 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 과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000억원 보다 75% 늘어난 9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올해 예산을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려 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원보다 낮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190㎡)도 신고가액은 23억원이었지만 감정가액은 41억원이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지난해(48.6%)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서화·골동품에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