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최초 사례
편의점 1곳당 손해배상금 매년 최대 16억 덜 받기로
불이행시 하루 200만원 강제금…다시 제재

편의점 4개사. 사진=자료DB
편의점 4개사. 사진=자료DB
GS25·CU 등 편의점 4개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처음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 구제 등 타당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한 뒤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4개사는 매년 최대 16억원에 달하는 손배배상금을 감액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안을 승인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할 방침이다.

그동안 편의점 4개사는 납품업체가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 할 때 계약 위반으로 과다한 수준의 미납페널티를 부과하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따라 편의점 본부는 납품업체의 미납품 관련 페널티를 20∼30% 수준에서 6∼10%로 내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편의점 본부 1곳당 매년 4억8000만∼16억원의 미납페널티가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정위는 일선 가맹점이 가져가는 미납페널티는 그대로 유지해 가맹점주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의결안에 따라 편의점 4사는 자사 위주로 적용하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이었던 기준을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이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입점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상품을 진열해 주는 대가로 편의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다.

또, 편의점 4사는 총 82억7500만원 가량의 상생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앞으로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그동안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29억8200만원), 정보제공 서비스(22억7천00만원) 등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따라 이들 4개사가 시정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동의의결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하루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의의결안도 취소해 다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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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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