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 8900만원 미지급…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유진건설산업이 하청에 밀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조사 후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진건설산업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유진건설산업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도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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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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