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3심 재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26일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동 우려로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낸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고 김문기씨와 찍은 사진은 조작됐으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이며 그런 인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엄중한 범죄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잃는다. 대법원의 이번 3심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재판이다. 현재로선 이 전 대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최종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데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수순"이라는 반면 보수 측에선 "파기환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거법 사건은 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 3심을 선고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대선이 끝나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되고, 선거법 3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정치 일정이나 대선 지형도에 관계없이 오로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대선 이전에 내려야 한다. 그래야 혼선을 방지하고, 대선을 고려한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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