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혹시 있을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해당 조항이 도입될 경우 소송 남발과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되면)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냐,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냐의 이슈보다는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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