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머스트잇의 부당한 광고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 거짓 광고 후 소비자 환불을 못 하게 막은 명품 플랫폼 3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방식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 대상으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못 하게 막았다. 또,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 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방식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 대상으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못 하게 막았다. 또,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 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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