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문 씨는 이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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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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