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4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4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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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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