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지난 11일 김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 뒤 내달 19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제257조 위반 혐의(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 전 청장이 당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 금액 1000원을 초과한 98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이 부분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당 혐의에 대해 "커피 업체에서 출판기념회 특가로 990원 희석 커피가 나왔다고 제안해 받아들였으며 유사한 제품이 모 커피숍에서 9800원에 판매됐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선관위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