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규정해온 야권 국회 운영위서 '이완규·합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권한쟁의 청구 지지 내용도…국힘 불참 속 본회의까지 野 단독의결 예상
15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부터 반대하며 회의 및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아닌 궐위된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대로 '월권'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한 대행은 이완규 처장 등을 재판관 지명하고 알박기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된 양 위헌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난 8일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표결)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