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다친 양 씨는 김천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 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등 1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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