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지원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 등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정부는 15일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범부처 TF는 국민연금 포함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담겼다.
이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인 지난 2일 '연금 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7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정안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이 차관 포함,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
정부는 15일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범부처 TF는 국민연금 포함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담겼다.
이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인 지난 2일 '연금 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7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정안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이 차관 포함,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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