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농협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NH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금융·공공·민간 제휴 온라인서비스에서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H인증서'를 여러 앱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고객들이 NH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 확대에 힘쓰겠다"며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이고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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