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앞으로 중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이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이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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