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4/2025041202109919607002[1].jpg)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 7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9∼10월 청주에서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거나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B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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