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사무원을 통해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 상고심 관련 서류를 받았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해당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검찰 역시 지난 10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완료한 것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 종료 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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