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카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다 한 달 앞서,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 차량에 소화기를 제공하며 중고차 업계 최고 수준의 차량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새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되는 중고차에 적용되지만,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이에 리본카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 시행 전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제공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법리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소화기 제공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구매 고객들로부터 "세심한 배려 덕분에 신뢰가 생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리본카는 전했다.
리본카가 제공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자동차 겸용 제품으로, 고온과 진동 등 차량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또 별도 장착 없이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리본카 관계자는 "리본카는 법적 기준을 넘어,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차량 관리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본카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리본카는 출고되는 모든 직영인증중고차에 KFI 인증 차량용 소화기를 제공하고 있다. 리본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