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quot;남편이 나를 방치했다&quot;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TMZ 보도 캡처>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TMZ 보도 캡처>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TMZ 보도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에밀리 너틀리는 전날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감독자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다. 당시 학생의 나이는 17세였다.

그는 학교 사무실에서 학생을 상대로 구강 성교를 했으며 누드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이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도 계속 연락을 했다.

에밀리의 유죄 인정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매체가 입수한 법률 문서에 따르면 에밀리의 남편 조나단은 에밀리가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인 작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의 직무 유기와 극심한 잔인함을 저질렀다"라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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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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