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악용향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은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으며, 이 대표는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의 재판관 2인 지명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재판관 3인 임명 권한을 갖느냐는 점이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있다. 대통령이 총 9인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헌법·법률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조계의 의견도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 통수권 행사나 조약 체결 등 적극적 행사도 가능하다'로 갈린다. 이가운데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에도 모순이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을 침해당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재판관 2인을 지명한 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민주당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재의 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최 전 권한대행엔 임명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맞다. 항간에는 민주당이 헌재에 목을 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명권을 행사, 헌재를 좌우하려는 속셈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관위와는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한 권한 행사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를 규정대로 실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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