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1차관은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 행정 기관에 권고했다'고 지적하자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한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총장의 딸이 해당하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에 대해선 "분야를 넓혔지만,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했다고 얘기해서 19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의원이 심 총장 딸 채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며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의원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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