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음을 알리며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 위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도 이날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초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4일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기한 내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짐작을 보태서 말하자면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없이 발의된 탄핵안이고, 최 부총리의 반헌법·위법적 사항이 헌법재판소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기 때문에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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