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1㎾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하고, 1㎾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 등 고출력 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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