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한지 87일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까지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보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관련된 비상계엄의 적법성은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판단한 다수 의견과 달리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각하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거야(巨野)의 엉터리 줄탄핵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9전 9패를 기록했다. 탄핵이 국가의 발전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 사법 방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정치권의 거듭된 탄핵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헌법 제65조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적법하게 선출 임명된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등의 직무를 정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에 주어진 탄핵소추 권한이 거야의 독재 수단이 된 것은 탄핵소추된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는 헌법상 허점 때문이다.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직무가 정지되는 까닭에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국회가 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이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했던 2공화국 헌법때 도입됐던 조항을 대통령제인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하지 않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의회 독재'를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나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비용을 부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비용으로는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민주당식의 줄탄핵을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개헌이 요구되지만 그전에 법으로라도 '아니면 말고'식 탄핵을 막는 것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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