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기존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도 새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위촉,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종영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 오정범 전 울산문화방송 본부장,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순희 대안학교 국어 교사,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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