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 명동서 짝퉁 판매업자 8명 입건 가방, 의류 등 3000점..호객꾼 고용해 영업 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호객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매장 내 비밀공간에서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고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SA, 미러급은 위조상품 중에서도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고, 여성 관광객들에게 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장 문을 닫아 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영업 행태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기획수사를 확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유통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