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직전 2분기 연속 종합등급 3등급 이하, 자본 건전성·적정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에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0.23%로 6월말 10.27% 대비 소폭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4조는 BIS 비율 규제를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8% 이상을 적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권고치를 적용해 1조원 이상은 11%를 넘기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거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퇴출당했던 저축은행 사태 때 내려진 경영개선 명령과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조치는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최고 단계였다.
금융위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 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됐던 것"이라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외 페퍼·솔브레인·우리저축은행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통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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