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을 우회한 철강재가 불공정하게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만 돼 있는 우회덤핑 규정을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현지 거점 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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