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알루미늄 불공정수입 대응안 발표
제3국 통한 덤핑관세 막고, MTC 제출 제도화
美·EU·인도 등 통상 이슈 주요국과 협의 강화
'관세대응 119' 통합 창구로 기업 패키지 지원

공장에 놓은 알루미늄 제품들 <연합뉴스>
공장에 놓은 알루미늄 제품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철강에 대한 25% 관세 등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한다.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제3국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에 포함해 관세 회피를 방지한다.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제도화해 불공정 수입 차단을 위한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한다. 일제단속,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법 유통 수입재는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등 다각적 경로를 통해 정부간 협의에 주력한다. 지난 2월 산업부장관,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시 열린 고위급 회의를 포함해 향후 실무급 회의를 통해서도 관세면제 등 한국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뒤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산업부는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관세대응 바우처'도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와 함께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위회덤핑'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정부는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응한다.

현재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손본다.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체계 마련을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MTC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도 개정에 나선다. MTC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등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꾸려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산업부는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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