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휴일 15%, 명절 20% 부과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발 후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요일과 휴일에도 승객이 비교적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직전·후 잦은 취소에 따라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노쇼 문제로 실제 필요한 사람은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모바일 예매가 익숙지 않은 고령자는 발권 기회는 침해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 사례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출발 후 출발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연간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버스업계 건의와 대중교통의 노쇼 문제 등을 고려해,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 이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평일(월~목)의 취소 수수료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금~일, 공휴일)과 명절(설·추석)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를 일괄 10% 부과했던 방식에서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 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을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에 승차권 예약과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고향 앞으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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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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