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확성·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등" "검찰, 명태균 관련 수사 신속히 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야권이 강행처리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에 따르면 명태균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 어떤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