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이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사무 분담에 의해 재판부 순서에 따라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할 수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내린 뒤 인천지검이 관할지인 인천지법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 그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관련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과 함께 수사했고, 시간도 촉박해 수사 중에 인천지검으로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