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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14곳 중 4곳은 추천자 본인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임추위원인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각사 공시 등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4곳의 대표가 직접 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CEO로 추천했다.

최근 연임이 결정된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는 지난 11일 본인을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정하는 임추위에 직접 참석했다. 한투운용 임추위는 배 대표를 포함해 교수 3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결권이 없는 배 대표 본인을 제외한 4명의 전원 동의로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최근 본인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추위에 직접 참석했다. 특히 IBK투자증권은 임추위원이 3명에 불과한 상황에 대표이사 본인이 임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임추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추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후보자 본인의 회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전문가들은 본인 추천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검증이라는 임추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 특성상 부적절한 경영이 주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 회사보다 CEO의 독단을 강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표 본인과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때 CEO의 영향력을 축소,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CEO의 불투명한 연임 시도 우려를 차단하고 CEO와 이사회 간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차기 대표 후보자인 현 대표가 임추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위원들의 결정을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압력행사가 될 수 있다"며 "임추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본인이라면, 위원회 참석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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