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최 원장과 검사 3인까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총 8건이 연속으로 기각되자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반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는 29건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이날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짚었다. 또 설령 야권 주도의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동기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속된 탄핵 시도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하거나 과잉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이 29번 탄핵했을 때 국회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국회 권한 (남용)도 자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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