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당 소속 정청래(오른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당 소속 정청래(오른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을 잇따라 전원일치 기각하면서 '부당해고식 줄탄핵'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 가운데 13명의 검사·국무위원 등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재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8건에서는 모두 기각당했다. 민주당의 8연패(連敗)다.

민주당의 줄탄핵은 민간기업의 부당해고와 비슷하다. 특히 파면 결정은 가장 중대한 처벌인만큼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직 사회에서 보기 힘든 징계다. 민주당은 그런 최고의 중징계를 남발한 것이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로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질만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2023년 2월8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 탄핵안을 23명(중복 제외)에 대해 발의했다. 탄핵안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된 공직자만 13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최 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다.

진행된 탄핵심판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이 탄핵 기각으로 귀결됐다. 인용 사례는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지난해 12월14일), 권한대행 중 직무를 멈춘 한 총리 사건은 직책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다. 나머지 16건 탄핵안은 발의 후 철회·폐기됐거나 법사위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지난해 12월7일 1차 탄핵안이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의 29건 줄탄핵으로 인한 고위공직자 직무정지와 국정마비를 질타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국회가 탄핵심판에 낭비한 혈세가 4억6000만원에 달하며 "민주당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적(私的) 복수와 이해충돌"이란 비판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탈원전·통계조작 등을 감사했고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성남FC사건을 지휘했다"며 "중앙지검 지휘부 직무정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등과도 직결됐다"고 꼬집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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