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으나 끝내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선영·안소현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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