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우리나라 기업은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냐"며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으로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