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묻지마 탄핵 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했듯이,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잘 알다시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던 부분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으므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탄핵이 이뤄진 것은 야당이 입법폭주와 의회독주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이 점차 증명되고 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8건은 모두 기각처리 됐다.

윤 변호사는 "권한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면서 "이제 거대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로 국정을 마비시킨 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죄, 무엇보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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