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감사원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5일 진행된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에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으나 권익위가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안건 지정을 다음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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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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