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주장하는 '줄탄핵 남발'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문재인 전 정부 정책·인사 등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히 해당 탄핵 소추는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시행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한 건뿐"이라며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그 중 4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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