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 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을 수사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도 역시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즉시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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