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생협 경영사항 공시 의무 규정' 생협법도 통과

앞으로 원청이 하청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 등으로 맺은 부당특약은 사법상 효력이 사라져 무효가 된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부당특약을 맺어 하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앞으로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개정안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청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은 무효가 된다.

또, 하청은 효력부터 다투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년인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때 하청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이번에 삭제됐다. 다만, 원청의 보존 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의료생협이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의료생협은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된다.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료생협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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