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위해 5천건 선정
창업 컨설팅 신설…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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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과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5000여명을 지원한다.

첫 선을 보이는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하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회의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이 혜택 폭을 넓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컨설팅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한 만큼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이이용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기회를 찾아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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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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